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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구)공인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

(구)공인인증서 상호연동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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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할

(구)공인인증서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특정 (구)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(구)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는 전자거래서비스업체에 대한 위반신고 접수 및 처리

(구)전자서명법 제25조의3 (특정(구)공인인증서요구 금지) 누구든지 (구)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(구)공인인증기관의 (구)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.

주요임무

  • (구)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위반신고 접수
  • 접수된 위반신고 확인을 위한 상호연동 실태조사 수행
  •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결과 확인
  • 접수된 위반신고 처리결과 통보

상호연동 위반처리 절차

①상호연동 위반신고 접수 ②신고인에게 접수시설 통보 ③위반신고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[④위반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⑤신고인에게 접수사실 통보 → 시정조치 미 이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보치 요구] ⑥신고인에게 위반신고 처리결과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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